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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 집단 급식소 설치 운영자'는 이력 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이력법 개정 20.1.1)하여야 합니다.
QR코드와 URL을 알려드리니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맘편한서비스를 통하여 학교에 납품된 축산물 이력번호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맘편한 서비스란? 축산물 품질 평가원 거래증명통합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당 학교에서 검수되는 국내산 축산물의 정보를 조회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QR코드